경제

EU,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적 기능 개선 요구하며 메타에 벌금 경고

AI 심화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중독성 있는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시간 관리 도구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EU는 중독성 기능 비활성화, 알고리즘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메타는 소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의 중독 설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요약 (3줄)

• EU 집행위원회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메타의 플랫폼 설계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 해당 기능들이 사용자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고 정신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함 • 시정되지 않을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원문 기사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