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욕시, 고급 별장 소유주 대상 첫 '피에드아테르' 세금 고지서 발송

핵심 요약 (3줄)

• 뉴욕시가 비거주 고급 별장을 대상으로 하는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 세금 시행 규정을 발표하고 고지서 발송을 시작함. • 대상은 500만 달러 이상의 단독 주택이나 100만 달러 이상의 공동 주택 중 주 거주지가 아닌 비어 있는 부동산임. • 시 당국은 허위 정보 제출 시 세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최대 6년 전까지 소급 감사를 진행할 방침임.

AI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 목록으로